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152 (2015.7.17)
제목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5누5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8행의 "○○○동 ○○○"를 "○○○동 ○○○"로, 제18~19행의 "같은 동 ○○○"을 "같은 동 ○○○"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2행의 "2013. 0. 00."을 "2003. 0. 00."로, 제2~3행의 "2013. 3. 14. 즈음에 합계 ○○○원"을 "2003. 0. 00. 즈음에 합계 ○○○원"으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18~19행의 "○○○원을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326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0. 13. 대한민국에 ○○○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AA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2 상당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AAA가 2010. 4. 14. 원고에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의 채무초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채무초과액 상당액을 대한민국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AAA가 당초부터 원고 측이 장차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대한민국에 납부할 것까지 고려하여 원고 측에게 미리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8쪽 제2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이 예탁되어 있던 AAA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0. 0. 00.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HHH지점에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바, AAA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원고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