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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판결선고

2020.6.11.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 법(2005. 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 조 제 1 항 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그 양도일 이 속하는달 또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 이하 ' 예정 신고 ' 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 106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 107 조에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등 을 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116조 제1항 후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은 거주자가 제106조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0조는 제 1항에서 당해연도의 양도 소득 금액 이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 월 31 일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정하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 제4 항 본문에서 예정 신고 를 한 자는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에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에 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 이 제105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 의 양도 소득 과세 표준 과세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 기본법(2006. 12. 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 조의 2 는 제 1 항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을 국세부과 의제척 기간 으로 정 하면서, 제4 항에서 제 1항 각호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을 대통령령 으로 정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은 제1호 전문 에서 '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 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 한 ' 이라 한다 ) 의다음날"로 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은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 신고 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에서'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 조의 2 의 위임 범위 와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 의 원칙 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 양도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 의무가 성립 하고 , 당해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산출 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2 )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 하도록 함으로써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 의 누적 을 방지 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11.9.29.선고 2009두22850 판결 참조). ( 3 ) 구 소득세법 제110조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 4 항 단서 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항 본문에서 예정 신고 를 한 자가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대법원 2019. 8. 30. 선고2016두62726 판결 참조),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 관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 5 )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르면,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 장은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자산 의 양도 로 인한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상 소득 의 발생초기에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체척기간이 당연히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는 없다. ( 6 ) 따라서 기간과세의 원칙 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산일 조항 이 양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을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 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 에서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산일 조항 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에 위배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이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을 배척 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 의 원칙 에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 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 법제115조 제2항 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 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 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 을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 법 시행령(2002.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납부 기한 의 다음날 부터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로 정 하였으나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8조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 까지 의 기간 에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소득세 법 시행령 부칙 제 1 조는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의 시행일을 2003.1. 1.로 정하고, 같은 부칙 제 4 조 ( 이하 ' 이 사건 부칙 제4 조'라 한다)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 법제81조 제4항 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금융기관 의 연체 대출금 에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개정 전 소득세 법 시행령 제146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5의 율 ' 로 정 하였으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는 '1일 1만분의 3의 율'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 조의 2 를 공포 한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같은 부칙 제13조(이하 '이 사건 부칙 제 13 조 ' 라 한다 ) 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심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칙 제4조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 2 항의 위임 범위 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재산권보장 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 의 원칙 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을 배척하였다. ( 1 ) 구 소득세법 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시간과 거래사정 에 따라 변화 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절히 감안하여 세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2 ) 이 사건부칙 제 4조는 개정 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정한 것이므로 ,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다. ( 3 ) 양도 소득세는 장기간 미실현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종합 소득세 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부칙 제4조가 이 사건 부칙 제13조 와 달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1일 1만분 의 3의 율 을 적용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었다거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 한 규정 으로 볼 수없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거기 에위임입법의 한계,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 금지 의 원칙 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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