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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나30443
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A 주식회사’를 ‘A 주식회사’로, ‘피고 회사’를 ‘A’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3)항 중 셋째 줄의 ‘피고에게’를 ‘A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1)항 첫째 줄 및 (4)항 셋째 줄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맨 위의 표 중 4차 선금의 보증기간 다음에 ‘(단 D역은 2010. 2. 8.까지, 나머지 19개 역은 2009. 9. 20.까지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나의 (4)항 다음에 (5), (6)항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A은 2009. 3. 3.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1, 2, 3차 선급금 보증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09. 5. 6.부터 D역의 경우 2010. 2. 8.까지, 나머지 19개 역의 경우 2009. 9. 2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는 주식회사 설화엔지니어링을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체로 선정하였고, 책임감리원 H을 비롯하여 보조감리원들(이하 ‘감리단’이라 한다

)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시행하였다.」 기초사실의 인정근거로 ‘갑 제64호증의 1, 2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A은 주채무자로서 1 내지 4차 선급금 중 기성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및 약정이자 합계 금액에서 피고 조합이 지급한 1,229,025,250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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