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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49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은 ○ 제7쪽 제5행, 제8행, 제8쪽 제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을 “소외인”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4행의 “갑 5호증의 기재”를 “갑 제5호증 및 제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동작세무서장

2017. 2. 8.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4.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2,091,200원의 부과처분 중 112,293,883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5행, 제8행, 제8쪽 제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을 “소외인”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4행의 “갑 5호증의 기재”를 “갑 제5호증 및 제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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