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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단103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A)은 중국 쌍타망 어선의 주선인 D(246톤, 승선원 15명, 단동 선적)의 선장이고, 피고인 B(B, B)은 중국 쌍타망 어선의 종선인 E(246톤, 승선원 15명, 단동 선적)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2. 17:02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48해리 해상(북위 35도 12분, 동경 124도 25.1분, 190-6해구,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6.2해리)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E를 각 운항하면서 위 배의 어군 탐지기를 작동하여 위 해상의 어군을 탐색함으로써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보고, 적발경위서, 나포 위치도,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 이유 허가없는 어업활동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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