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5 2015고단29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단동 선적 쌍타망 종선 C(29톤)의 선장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4. 13. 06: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위치 미상)으로 진입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53마일 해상(북위 36도 31분, 동경 124도 32분,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7마일)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쌍타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