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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7 2015고단141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억 4,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광리 선적 쌍타망 어선 D(163톤, 승선원 15명, 허가번호 E, 주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광리 선적 쌍타망 어선 F(163톤, 승선원 14명, G, 종선)의 선장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려는 타망 어선은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수역’에서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 01:00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6해리 해상(북위 35-20, 동경 125-09, EEZ 내측 약 37해리,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 약 11해리)에서, 주선인 D에 적재된 쌍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종선인 F와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멸치 약 1,200kg을 포획하고, 계속하여 2015. 10. 24. 03:00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4해리 해상(북위 35-18, 동경 125-10, EEZ 내측 약 39해리,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 약 11해리)에서, 종선인 F에 적재된 쌍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주선인 D와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멸치 약 700kg을 포획함으로써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 17매

1. 압수물 채증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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