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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1고단20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 주선, 294 톤, 강선, 승선원 15명, 선주 피고인 A)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 종선, 294 톤, 강선, 승선원 14명, 선주 피고인 A) D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양 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2. 16. 00:00 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21 해리( 북 위 33도 44분, 동경 124도 29분, 가거도 남 서방 38해리 )에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05: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약 21 해리( 북 위 33도 42분, 동경 124도 29분, 가거도 남 서방 38해리 )에서 양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20 해리( 북 위 33도 38분, 동경 124도 29분, 가거도 남 서방 40해리 )에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10:3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21 해리( 북 위 33도 41분, 동경 124도 29분, 가거도 남 서방 38해리 )에서 양망하여 멸치 등 10,0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나포보고서, 적발 경위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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