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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정26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대산 선적 B(범장망어선, 188톤, 강선, 승선원 15명)의 선장이다.

1. 무허가 조업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08:00경부터 같은 날 09:09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 C 남서방 69해리(북위 32도 27.85분, 동경 125도 09.65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범장망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3. 09: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 C 남서방 69해리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 중인 것이 발각되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1505함과 고속단정의 경찰관들로부터 정선신호기 게양, 경광등, 기적신호, 대공마이크폰 이용 육성신호 등을 통하여 정선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45경 북위 32도 26.85분 동경 125도 05.88분 해점에서 해양경찰관들이 강제 승선할 때까지 약 26분 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B 어업활동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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