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9 2015고단159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쌍타망 어선의 종선인 C(약 40톤, 석도 선적, 강선, 승선원 5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30. 10:00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해리 해상(북위 34-51, 동경 124-16, EEZ 내측 약 8해리)에서, 선명불상의 주선과 함께 쌍타망 조업을 통하여 아귀 및 기타 잡어 등 약 40kg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포위치도, 증거사진, 수산물 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조업횟수, 어획량,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