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쌍타망 어선의 종선인 C(약 40톤, 석도 선적, 강선, 승선원 5명)의 선장이다.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30. 10:00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해리 해상(북위 34-51, 동경 124-16, EEZ 내측 약 8해리)에서, 선명불상의 주선과 함께 쌍타망 조업을 통하여 아귀 및 기타 잡어 등 약 40kg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포위치도, 증거사진, 수산물 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의 규모, 조업방식, 조업횟수, 어획량,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