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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396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예견 가능성 피고인은 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주된 원인은 지병인 간경변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과잉 방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볼 때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 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 공격의사를 인정하여 과잉 방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예견 가능성 관련 법리 상해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상해 행위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 인과 관계는 반드시 상해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 행위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그 상해 행위가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참조). 또 한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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