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존속 상해 치사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가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 인의 위 가해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위 가해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존속 상해 치사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 상해 치사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 치사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또 한 상해 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가해 행위로 인한 외상성 쇼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