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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9 2018노266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만 59세의 피해자가 약간의 주취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유에서 상해 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1. 07:38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의료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등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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