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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2 2017노236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 판시 상해 치사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 오른쪽 제 7번 늑골 골절’ 의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그와 같은 늑골 골절의 정도는 ‘ 단순 골절( 즉, 늑골에 금이 간 상태) ’에 불과 하여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약 3 주간의 ‘ 안정 및 투약치료’ 만으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에 비추어, 원심 판시 부검 감정서에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기재된 ‘ 배의 둔력 손상( 간 파열로 인한 배 안 출혈)’ 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심 폐 소생 술 과정에서 가 해진 별도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검 감정서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외력이 가 해져서 생겼는지는 부검 소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는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고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 오른쪽 제 7번 늑골 골절’ 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간 부위가 찢어져 과다 혈성 액체( 혈액과 복수) 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살피건대, 상해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하여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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