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줬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해자의 지병이나 의료 과실 등이 피해자의 사망에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인 2017. 10. 20. 13:36 경 H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고인과 J의 부축을 받아 길을 걸어오다가 인도에 눕거나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 뒤져 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거나 밟았으며,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종아리 등도 수회 밟았다.
이와 같은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는 땅바닥에 누운 채 피고인에게 머리를 강하게 밟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