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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2.03 2015노346
폭행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서, 이러한 기왕증 또는 특이 체질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시멘트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피해 자가 넘어질 정도의 상당한 힘으로 세게 갑자기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뇌진탕으로 인한 외인성 급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 18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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