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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36203 판결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686(2015.01.29)

제목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요대가(지료)인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5누36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3686 판결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마지막 행의 "되었다" 다음에 "(단,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 중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 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 없는바, 1989. 12. 18.자 BBB, CCC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말소되었어야 할 것인데 유용합의로 비로소 유효한 근저당권이 될 뿐이어서, 그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나토지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유용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저당권 설정시 건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따짐에 있어서는 AAA, BB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시점인 1989. 12. 18.로 소급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초의 근저당권은실질적으로 1990. 3. 5.자 DDD, EEE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되는바, 앞서 본바와같이1990. 3.경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규모・종류등을 외형상 인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그 각 호실에 대하여 수분양자협의회 또는 김관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외 2명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그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거나 그들로부터순차 양수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각 호실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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