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제2면 밑에서 2행부터 10면 6행까지는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이유]
다. 법정지상권 소멸청구에 따른 지상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A는 그 때로부터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8. 27. 피고 A에게 2년분의 지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5. 9. 14. 피고 A가 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A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 2) 판단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민법 제366조 단서의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지정소송의 형태로 결정되지만, 형식적 형성소송을 거치지 않고 특정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청구인 ‘이행소송’의 형태로도 소구가 가능하며 법원도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그러나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 판결이 피고 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선고부 일부 승소 판단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A는 이 사건 법정지상권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