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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누36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마지막 행의 “되었다” 다음에 “(단,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 중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 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 없는바, 1989. 12. 18.자 N, M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말소되었어야 할 것인데 유용 합의로 비로소 유효한 근저당권이 될 뿐이어서, 그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나 토지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유용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저당권 설정시 건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따짐에 있어서는 N, M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시점인 1989. 12. 18.로 소급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초의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1990. 3. 5.자 P, R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 3.경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규모종류 등을 외형상 인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그 각 호실에 대하여 수분양자협의회 또는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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