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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03. 선고 2015두51880 판결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6203(2015.08.19)

제목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지료)인 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5두51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누36203 판결

판결선고

2015. 11. 0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기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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