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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3600
건물철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A의 인수참가인 J, K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의칙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을 때 성립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을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의 건축을 개시하였더라도 앞서 본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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