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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29. 선고 2014구합3686 판결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제목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요지

판결문에서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등기명의자들은 건물소유자이며, 지료를 지급받은 청구인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36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 CCC(이하 위 3명을 '원고 외 2명'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8, 9, 10, 11 4필지 토지(총 면적 1,54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15259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와 CCC가 위 토지의 각 1/4 지분을, BBB가 위 토지의 1/2 지분을 각 경락받아 2001.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공유자가 되었다.

나.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중앙로얄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

다)이 있었는바, 원고 외 2명은 2003. 3.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00000 임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지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13.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위 입주자들이 원고 외 2명에게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다.

다. 이후 위 임료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7. 5.경 '원고 외 2명이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원고 및 CCC가 각 0000원, BBB 0000원을 받고, 2001. 3. 6.부터 양도 시점까지 위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로 원고 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 CCC 0000원, BBB 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08.9. 8. 위 합의가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위 항소심 사건은 위 합의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1/4 지분에 대한 매도대금 및 지료를 받았고,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위 지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소득이 법정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4. 5. 원고에게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⑴ DDD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1989. 7. 2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7층, 지상2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다가 1989. 10.경 EEE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⑵ EEE는 1989. 10. 5.경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 19.경 신축할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ㅇㅇ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 공사현장에 위 건물신축 규모나 공사 내용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1990.3.경까지는 이미 지하 4층의 터파기 공사까지 마쳤다.

⑶ EEE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989. 11.초순경부터 1992. 8. 13.까지 사이에 약 180여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위 건물을 구분하여 분양하고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000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분양 계약의 내용은 수분양자들에게 1991. 11. 30.까지 각 분양 받은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면 분양 받은 건물과 위 대지에 대한 공유 지분의 대지권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었다.

⑷ 그런데 EEE가 1992. 8. 17.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정을 85% 정도 진행시

킨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도피하여 위 건물의 신축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위 수분양자들은 EEE의 부도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고 자신들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FFF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로얄오피스텔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분양자협의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⑸ FFF는 잔여공사를 진행시키고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EEE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EE가 그 양도대가로 위 오피스텔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0000원 상당의 채무금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EEE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EEE에 대한 송달장소를 수분양자협의회 사무실로 신고하여 그 사무실에서 수분양자협의회 직원 등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수령함으로써 1993. 5. 14.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EEE에서 수분양자협의회로 변경하였다. 그 후 수분양자협의회는 1993. 6.경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같은 해 12. 4.경 건축물사용검사를 마쳤고, 일단 수분양자협의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수분양자들 앞으로 각자 분양 받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⑹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2. 18. 근저당권자 ㅇㅇㅇ, ㅇㅇㅇ, 채무

자 EEE, 채권최고액 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0. 3. 5. 근저당권자 ㅇㅇㅇ,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근저당권자 ㅇㅇㅇ,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고, 이후 EEE가 1990. 6. 20.경 위 1989. 12. 18.자 근저당권부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1. 11. 30. ㅇㅇㅇ는 EEE에게 ㅇㅇㅇ 명의로 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EEE와 사이에 위 1989. 1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한 후 ㅇㅇㅇ, ㅇㅇㅇ 등으로부터 위 유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⑺ 이후 근저당권자인 ㅇㅇㅇ이 2000. 4.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 외 2명이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대금 0000만 원에 낙찰받아 2001. 3. 6. 그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 152세대 중 1, 2층 각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0세대는 수분양자협의회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각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98가합00000호 판결에 의하면 수분양자협의회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임이 밝혀졌고, 무효의 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각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서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살피건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0000 판결 참조),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소유자로서는 건물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거나, 토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

상 건물의 소유자인 김관호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이를 순차 양수한 자들임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근저당권 유용합의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1989. 12. 18.경까지는 법정지상권 성립의전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종류・외형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피스텔 건물의 공사가 진행된바 없었고, 유용합의의 당사자인 EEE에 대하여는 위 1989. 1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89. 12. 18.자 근저당권의 효력에 의해 원고 외 2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EE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EE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ㅇㅇㅇ와 EEE 사이의 위 1989. 1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유용합의를 한 1991. 11. 30. 당시에는 지하터파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공사 규모를 알리는 공사현황판 등을 통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축 중인 위 건물의 종류・외형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점에서 ㅇㅇㅇ와 EE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합의로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덧붙여 위 유용합의를 한 1991. 11. 30. 무렵에는 ㅇㅇㅇ호와 EEE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분양된 상태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한바, 법정지상권 성립을 배제시켜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해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유용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무효의 합의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지상권의 '설정'은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 사이

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상관없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판단

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

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66조 본문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위 규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설정된 지상권만을 한정한다거나, 법정지상권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될 것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지료)인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7.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료 합의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08. 8.경 피고의 과세 전 통지 및 원고의 해명자료 제출 후 피고는 지료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과세 통지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판단

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인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

조(기타소득) 제9호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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