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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3구합51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16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1.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10. 4.경 및 2010. 9.경 직무수행을 하다가 발목이 꺾인 채 넘어지는 사고로 각 우측 및 좌측 발목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내하였는데, 군 복무 중 양측 발목을 접질리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이후 서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과 업무를 계속하다가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국군양주병원의 오진과 수술 과실로 인해 전역 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리와 허리 부위의 통증을 앓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세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내용 등

가) 원고는 2010. 1. 26. 육군에 입대하여 B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11. 11. 1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경 야간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우측 발목이 꺾이면서 넘어졌고, 2010. 9.경 훈련을 받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렸다.

2) 민간병원(C 병원)의 소견서

가) 2010. 7. 23.자

- 진단명 : 우측 발목 전방 거비인대 파열, 외측 인대 복합체 파열, 내측 관절내 골편

- 2010. 7. 23. 방사선 및 정밀 검사 시행, 주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고 향후 5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함.

나) 2013. 2. 8.자

- 진단명 : 거골 후 외측부 골연골 손상, 발목관절 위반 변형(경도)

- 현재 발목 관절 외측인대를 수술한 상태임. 거골 후 외측부 골연골 손상은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수술, 물리치료 및 재활이 필요할 수 있음,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요함.

3)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0. 10. 18.부터 2011. 4. 19.까지, 2011. 8. 25.부터 2011. 10. 20.까지 국군양주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 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측 발목 부분

(1)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 전공상 구분 : 공상

- 발병 원인 및 경위 : 2010. 4.경 GOP에 투입되어 야간 경계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우측 발목을 접질림.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차례 외진 실시함.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진단되어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 결정함.

(2)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2010. 8. 9.자 : (의증) 상세불명의 동통 진단, X-ray 촬영

- 2010. 8. 19.자 : 발목 통증 호소, 보조기 처방

- 2010. 9. 10.자 : 차도 없음. 수술 필요, 외부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함.

- 2010. 9. 20.자 : (의증) 상세불명의 동통 진단, X-ray 촬영

- 2010. 10. 4.자 : X-ray 촬영, 발목 외측 불안정성으로 본원에서 수술 원함.

(3) 2010. 10. 8.자 진단서 :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4) 간호기록지

- 2010. 10, 19.자 : 발목 통증(NRS 안정 시 3/10, 심화 시 7/10, 욱신거림)

- 2010. 10. 22.자 : X-ray(영상 판독), MRI 촬영

- 2010. 10. 26.자 : 차도 없음. 발목 통증(보행 시 심화, NRS 6/10, 욱신거림)

- 2010. 10. 27.자 :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재건술 시행, 전신성 인대 이완

을 동반한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성의 진단

- 2011. 2. 11.자 : MRI 촬영

나) 좌측 발목 부분

(1) 외래환자 진료기록

- 2011. 5. 13.자 : 발목 계속 접질림. 일반적 이완으로 인한 발목 불안정성

으로 생각됨. 증상 지속 시 수술 필요함.

(2) 2011. 8. 24.자 진단서 : 상세불명의 통증

(3) 간호기록지

- 2010. 10. 22.자 : X-ray 촬영

- 2011. 1. 20.자 : MRI 촬영(영상의학보고서 : 비골하 부골 소견)

- 2011. 8. 25.자 : 2010. 9.경 훈련 중 좌측 발목을 접질리면서 통증 발현

함. 2011. 1. 19. MRI 검사 결과 발목 인대 불안정성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우측 발목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함.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외래 진료를 계속 시행하다가 수술 위해 입원합.

- 2011. 8. 26.자, 2011. 9. 2.자, 2011. 9. 9.자, 2011. 9. 15.자, 2011. 9. 22.자 및 2011. 9. 29.자 : 평상시에는 괜찮으나 무리해서 걷거나 뛰면 아픔.

(4) 경과기록지

- 2011. 9. 8.자 : 발목 인대 재건술 예정임. 발목 통증 호소

- 2011. 10. 4.자 : 평지를 걷는 데도 발목을 자주 접질림. 하루에 한번 정도는 불안감이 있음. 입대 후 발목이 꺾인 후부터 증상 악화됩. 재건술 시행하기로 함.

- 2011. 10. 5.자 :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재건술, 골절제술 시행,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진단

4) 의학적 소견

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2010. 7. 23.자 MRI 관련

- 전거비 인대 파열, 비골하 부골, 내측과 하부에 골편 확인됨. 종비 인대파열은 확인 안 됨.

- 부골이 있어도 특별한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있

는 경우도 있음. X-ray와 MRI 검사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음.

- 통상의 경우 비골하 부골은 이전에 발목 관절의 손상이 있었음을 의미함.

인대의 파열이 발생하고 이 부분이 치료되면서 부골이 나타나기 때문임. 부골의 존재는 족관질 불안정성을 의미하고 이는 이전부터 잦은 손상이 있어 왔음을 의미함. 원고의 경우 이전에 이미 손상으로 인한 외측 인대 복합체 파열이 있었을 것이고 부골 또한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함들 정도로 동통과 불안정성을 보인다면 수술이

필요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3 ~ 6개월간 보존적 가료를 시행해 보고, 그 후에도 증상의 완화가 없고 지속서인 동통과 물안성을 호소한다면 수술이 필요함.

○ 2010. 9. 20.자 x-ray 및 부하 검사 결과 비골하 부골 확인됨.

○ 2010, 10. 22.자 MRI 관련

- 종전과 같은 부위에서 비골하 부골 확인 됨. 2010. 7. 23.자 MRI와 큰 차

이 없음.

- 필름 판독만으로는 증상의 악화, 고착, 호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음.

○ 2011. 2. 11.자 MRI 관련

- 비골하 부골이 제거되어 있고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상태로 보임.

○ 2013, 2. 8.자 MRI 관련

- 거골 후 외측부에 일부 골연골 손상이 관찰되는 외에 특이 소견은 없음.

발목 관절의 외반 변형은 확인 안 됨. 수술로 인해 골연골 손상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임. 골연골 손상에 의한 동통은 있다고 보이나 MRI상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증상이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동통 및 보행 시 불편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을 수 있음.

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2010. 7. 23.자 MRI 관련

- 비골하 부골, 골편 소견 있음.

- 비골하 부골은 비골 원위부 끝에 발생하는 부골로 비골과는 연골로 결합

되어 있어 평소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나 외력에 의해 결합이 손상되면 족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손상된 결합 부위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골편은 간과된 골절인 경우가 많고 비골하 부골과 비슷한 증상, 즉 족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 비골하 부골 자체는 선천적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골과의 결합이 손상

되면 유합이 되지 않아 족관절의 운동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비골하 부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음.

○ 2013. 2. 8.자 MRI 관련

- 일반적으로 외반 등의 변형은 체중 부하 단순 방사선 사진을 보는 것이

정확하고 MRI만으로는 잘 알 수 없음. 다만 위 MRI상 종전과 달리 약간의 외반이 관찰되고 이는 외측 인대의 재건술 시 인대의 과도한 긴장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는 임상적인 신체 진찰에 의해서만 가능

하고 MRI만으로 판단이 어려움. 보행 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료를 통해 호전이 가능함.

○ 거골 후 외부 골연골 손상은 보이지 않음.

다) 보훈심사위원회

○ 우측 발목 부분

- 2010. 7. 23.자 X-ray상 비골하 부골, 작은 골편, 내측 족관절 소견

- 2010. 7. 23.자 MRI상 전거비인대 만성파열(급성소견 없음) 소견

- 2010. 10. 22.자 MRI상 진구성 내과 골절에 의한 골편 소견(급성소견 없음)

○ 좌측 발목 부분

- 2010. 10. 22.자 X-ray상 비골하 부골 소견

- 2011. 1. 20.자 MRI상 전거비인대 두꺼워짐. 진구성 만성손상(급성소견 없음)

5)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 병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위 1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기타 특이 병력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난 직후에 촬영된 2010. 7. 23.자 및 2010. 10. 22.자 X-ray, MRI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측족관절에서 비골하 부골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비골하 부골은 정상적인 뼈가 아닌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뼈로 주변 인대의 손상과 발목 관절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여 잦은 발목 염좌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천적인 기형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경우도 이전의 잦은 손상으로 인한 외측인대 복합체의 파열이 이미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는 입대 전부터 '양측 족관절의 만성 불안정성 및 비골하 부골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④ 원고는 고된 훈련과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단 한 차례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평소 훈련 및 업무 내용과 강도,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 중 일회성의 외상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기왕증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기왕증 외에 부상을 촉발할 만한 다른 물리력이 가해졌다거나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⑤ 보훈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에서 원고의 양측 족관절에 비골하 부골과 골편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급성이 아닌 '만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한편 원고는 소속 부대의 늑장 대응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군국양주병원의 오진, 수술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치료 경과, 병상일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치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2013. 2. 8.자 소견서상의 병명이 실제 존재한다거나 그 발병 원인이 국군양주병원의 오진, 수술 과실 등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일상생활 중에도 그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정진

판사 박하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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