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 육군에 입대하여 2011. 10.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발목염좌, 무릎 추벽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 등이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2012.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 판단] 1 우측 발목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공무수행 중 특이 외상력 없이 입대 후 3개월경 통증 발생하였고, 입대 5개월경 MRI상 박리성 골연골염 진단받은 점, 주로 만성일 때 행해지는 수술인 미세천공술을 시행받았고,
3. 24. 자대로 전입된 후 구보 및 작업을 금지하고 호전시까지 생활관에서 휴식 및 의무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측 족관절 외측 만성 불안정성 병상일지상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입대 후 4개월경 통증 발생하여 우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과 함께 진단, 수술받은 점, 우측 족관절 비골하 부골이 확인되어 주변 인대 손상과 발목 관절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여 잦은 발목 염좌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외상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좌측 발목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일상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