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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누7409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1. 육군에 입대하여 2010. 6.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① 원고가 2009. 1. 21. 부대 단결행사 생활관 대항 농구대회 중 점프슛 동작에서 상대방 선수가 밀어 착지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좌측 발목을 접질려 좌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09. 5. 25. 유격훈련 행군 중 같은 부위를 접질려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에 부상을 입어 인대봉합술 및 발목 핀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② 의무병 및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야간 당직근무와 사단검열 등으로 인하여 종종 새벽까지 업무를 하여 평소 많은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2010. 3. 29. 실거리 측정사격 이후 귀가 심하게 울리고 이명이 들리며 두통 및 어지러움이 지속되었고, 2010. 4. 7. 야간 당직근무 중 갑자기 복시가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생겼으며, 2010. 4. 9. 21:00경 점호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현기증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국군수도병원에 응급 수송되었다가 CT 및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복귀되었으나, 2010. 4. 10. 아침 기상 후 현기증 및 복시현상과 우측 시야 결손이 생겨 사단의무대 진료 후 응급 후송하여 MRI 촬영 결과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으며, 발병 후 2~3일간 진단 오류로 많은 뇌 신경 손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왼쪽 발목 인대 파열, 족관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19. 이 사건 상이 중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족관절(핀 고정술)’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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