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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7구단2065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1. 16. 우측 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1)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원고가 신병훈련 중 우측 발목을 접질리고, 자대훈련 후 막사에서 다시 우측 발목을 접질려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및 건염 진단 아래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신병훈련 또는 자대훈련 중 막사에서 각각 발생한 우측 족관절 통증’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목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중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병훈련소에서 신병훈련 중 각개전투 과정에 우측 발목을 접질렸고, 자대인 53사단 정보통신대대 배치 직후 한아세안 훈련 후 막사에서 다시 우측 발목을 접질려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및 건염(이하 이 사건 상이와 구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부른다)이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국군부산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인대강화주사를 맞는 한편 한 달 동안 캐스트를 착용하였는데, 장기간의 캐스트 착용으로 인한 부동자세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수소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거나 위 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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