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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19가단10612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30. 지인의 집에 갔다가 현관 앞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발목 아래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양쪽 복사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대하여 부종 등을 고려하여 부목을 대어 좌측 복사뼈의 움직임을 고정하게 하였고, 2018. 12. 7. X-ray 촬영 후 원고에 대하여 장하지 통기브스를 하게 하였으며, 2018. 12. 17. X-ray 촬영 후 장하지 통기브스를 단하지 통기브스로 전환하게 하였고, 2018. 12. 31. 원고에 대하여 단하지 통기브스를 제거하게 하였으며, 이후 2019. 1. 11. 및

1. 12. 이 사건 상해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상급병원에 수술적 가료를 위하여 전원을 의뢰하는 진료의뢰서[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우측)]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9. 3. 7.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지속적 추시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 사건 상해 당시 원고의 왼쪽 발목을 촬영한 X-ray 영상에 의하면 발목 뼈 중 안쪽 부분(내과)의 골절은 선명하지 않았으나 1주일 후인 2018. 12. 7. 촬영한 X-ray 영상에 의하면 발목 뼈 바깥쪽 부분(외과)은 유지되었으나 내과의 간격이 1.7mm 로 넓어져서 내과의 전이(골절 부위의 뼈가 이동하는 것)가 두드러진 상태였다.

현재 원고의 상태는, 좌측 족관절에 다발성 골극, 내측 발목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관절면 불일치, 거골의 연골병변과 좌측 족관절의 후외상성 골관절염이 있는 상태이다.

족관절 골절의 경우, 외측 단독골절이라면 안정성 골절일 수 있어서 3~4일 간격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골절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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