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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2015누31550 판결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670(2014.12.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051 (2012.12.21)

제목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요지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원고가 매수인에게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읍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15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구단1670 판결

변론종결

2015. 09. 02.

판결선고

2015. 09.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부분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7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더불어 같은 동 산-3은 같은 동 158-8 임야 530㎡로 등록전환되었고, 2005. 9.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을 제28, 35호증).

○ 3면 17행의 "제52028호"를 "제52028호 및 52029호"로 고친다.

○ 4면 9행의 "OOO원"을 "OOO원"으로 고친다.

○ 4면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차. 피고는 2015. 8. 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을 제29, 30호증).

○ 7면 9행의 "2005."을 "2004."으로 고치고, 7면 및 8면의 표 중 내역란 전부 및 2004. 5. 4.자의 송금방법란과 합계란을 각 삭제하고, 2005. 7. 6.자의 지급금액란을 "OOO원"으로 고친다.

○ 8면 및 9면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BB 등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2004. 4. 20.부터 2005. 7. 6.까지 BBB 등에게 대물변제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는 OOO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BBB 등에게 지급한 2004. 5. 31.자 7,500,000원, 2004. 8. 23.자 OOO원, 2004. 9. 18.자 OOO원, 2004. 10. 18.자 OOO원 및 2008. 8. 22.자 OOO원 합계 OOO원은 근저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과태료, 세금 등으로 BBB이 요구한 추가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들이 이러한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매수인인 원고가 근저당채무를 약정기일까지 승계하지 못하여 부담하게 된 대출금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도 그 성질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채권할인액 등 합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은 미등기 전매된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갑 제3호증, 을 제34, 35호증), 이 사건 제1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 12면 12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 OOO원×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당세액 기재와 같이 OOO원(가산세 포함)이다. 결국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

○ 13면 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같은 동 산16-3로 분할되어 나가 결국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제외된 530㎡ 부분을 감안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원{= OOO원 × (OOO+OOO)/OOO}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채권할인액 등 합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당세액 기재와 같이 OOO원(가산세 포함)이다. 결국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

2. 결 론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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