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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후16 판결
[상표권리범위확인][집15(3)행,003]
판시사항

심결을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심결한 위법과 심결 유탈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제1심 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가)호 표장은 상표등록 (번호 1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한데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항고 하면서 "원심결은 이를 파기한다. 원심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 비용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신청을 구한 경우에, 제2심 심결이 "원심결은 이를 파기한다. (가)호 표장은 등록 (번호 1 생략)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심결한 것은 당사자가 심결을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심결한 위법이 있고 주문에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심결이 없음은 심결유탈의 위법이 있다.

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항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한 심판청구인 (항고 심판피청구인)의 신청취지에 의하면, "(가)호 표장(등록번호 2 생략)은 상표등록 (번호 1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피심판청구인의 답변취지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가)호 표장은 상표 등록 (번호 1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심 심결에 의하면 "(가)호 표장은 상표 등록 (번호 1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하였으며, 피심판청구인은 위와같은 심결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그 일정한 신청으로서 (항소취지)「원심결은 이를 파훼한다. 원심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 비용은 항고 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은 「원심결은 이를 파훼한다. (가)호 표장은 등록 (번호 1 생략)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심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의 권리에 속한 (가) 표장 (등록번호 2 생략)은 피심판청구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등록 (번호 1 생략)의 권리법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였고 제1심은 심판청구인의 위와같은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심판청구인은 그 항고에 있어서의 일정한 신청으로서도 위의 제1심의 심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는 심결을 구하였을뿐, 원심에서의 원심결 주문과 같은 "(가)호 표장은 등록 (번호 1 생략)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청구한바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심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원심이 "제1심 심결을 파훼한다(가)호 표장은 등록 (번호 1 생략)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하였을 뿐,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주문에서의 심결이 없음은 심결유탈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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