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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6. 선고 92후14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8.15.(926),2286]
판시사항

가.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처분권주의의 적용 여부(적극)

나.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를 한 데 대하여,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적극적 확인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적용되어야 한다.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인 경우에 있어,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도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9.5. 선고 67후17 판결 ; 1967.9.19. 선고 67후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가)호 표장이 등록된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인바, (가)호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초심결에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항고심결(원심결)로서는 초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초심결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청구를 하면서 항고심판청구취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한다고 적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원심결이 주문에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한편으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심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심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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