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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후51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3(2)특,366;공1985.9.15.(760),1186]
판시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그 대상물건을 제조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도 포함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림농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사료의 제조방법은 균체 단백질사료첨가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원판시 이 사건 특허(특허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은 축산양돈업에 종사하는 자일뿐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료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사료를 제조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그 대상물건을 제조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축산양돈업자로서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 사료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사료의 효능을 시험한 뒤 자신이 사육하여 판매하려는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을 마련하는 등 생산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심판청구인은 업으로서 원판시 (가)호 설명서에 기재된 균체효소사료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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