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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후2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2.3.1.(675),221]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수개인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의 주문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설시하고도 심결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오림파스 고오가꾸고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서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번호 생략)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실시하고서도 심결 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속품 또는 의료품(치과용 기계기구, 외과용 기계기구, 체온기)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심판청구인의 본건 청구 중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의 심판이 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 이상 심결이유에서 그 부분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사건은 아직 원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상고 중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와 같이 무효심판을 한 범위내에서는 심판청구인은 승소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승소심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본건 상고 중 이 부분에 대한 것 역시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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