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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33(1)특,372;공1985.6.15.(754),788]
판시사항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익 유무(적극)

나. 등록된 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등록된 실용신안 사이의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태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재철, 김승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 제1심결을 파기하고 등록권 상호간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는바, 이 항고심 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 으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심판은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심판인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은 미등록된 실용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경우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도 전자의 실용신안이 후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함은 곧 전자의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먼저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결국 등록된 권리사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이유는 양자의 기술고안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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