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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7.17.선고 2020고단1080 판결
가.공용물건손상·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사.공무집행방해
사건

2020고단1080 가. 공용물건손상

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모든성명은가명)

1.가.나.다.라.마. 김분회, 78년생, 남,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2.다.바. 전 조직, 77년생, 남, 장애인활동지원사

주거 울산

3.나.라. 김멤버,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전점검 원

주거 울산

4.나.라. 권조합, 69년생, 여, 도시가스안전점검원

주거 울산

5.나라 사. 이합원,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전점검 원

주거 울산

검사

김준엽(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7. 17.

주문

피고인 김 분회 를 벌금600만 원, 피고인 전조직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김멤버, 권조합을 각 벌금 200 만 원,피고인 이합원 을 벌금 30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 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 장 에 유치한다.

피고인 들 에게 위 각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 기초 사실 ]

피고인 김 분회 는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G도시가스 분회(이하 'G도시 가스 노조 ' 라 함 ) 분회장, 피고인 김멤버, 피고인 권조합, 피고인 이합원 은 조합원, 피고인 전 조직 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 G 도시 가스 노조 는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 하는 과정 에서 일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감금 등 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조로 점검반 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 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며 , 2019.5.21. 11:00경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시장 과 의 면담 요청 ,시장실 진입시도 등 을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울산시청 본관 출입문 옆 장소 를 점거하고 그곳에서 시장과 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하기로 마음 먹었다.

[ 범죄 사실 ]

1. 2019. 5. 22. 경 부터2019.8.6.경까지 범행

가. 피고인 김 분회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 집회 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 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나 시위 를 시작하기 720시간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제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부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2. 경 부터같은 해 8. 6.경까지 G도시가스 노조 조합원 약 15명과 함께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에있는 울산시청 본관 출입구 좌측 부분에 돗자리를 깔아 해당 구역을 점거한 채 , ` G 도시가스는 안전점검원들의 안전대책 2인 1조 시행하라!', `가스점검원 노동자 들은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개인할당배정 및 97% 완료에 대한 도급 시스템 을 폐기 하라 !'는 내용의 피켓을 바닥에 나열하거나 세워 보이는 등 의 방법으로 옥외 집회 를 개최 하였다.

나. 피고인 김 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

울산 시청 건물 은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장소 로서 , 집회 시위 등 을 목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들은 G도시가스 노조 조합원들인 전모, 유모, 김멤버(여, 1966 년생 ) , 윤모 , 안모, 김모, 권모(이상 7명,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울산시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관 현관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 에 침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위 조합원들 과 공동하여 울산시청에 침입하였다.다. 피고인 김 분회 ,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 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울산 시청 건물 은 공공청사로서 공유재산의 일종인 울산시 소유의 행정재산이고, 누구 든지 법률 에서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들은 G도시가스 노조 조합원들인 전모, 유모, 김멤버(여, 1966 년생 ) , 윤모 , 안모, 김모, 권모(이상 7명,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울산시장 의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돗자리를 깔고 해당 장소를 점거하여 행정 재산 을 사용 · 수익하였다.

2. 2019. 9. 17. 경 범행G 도시 가스 노조 는2019.5.경부터 2019. 9.경 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며 자신들 의 요구 사항 을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산시의회 6층 남자화장실 창문 을 통해 시의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김 분회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은 2019.9.17. 17:4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의회 6층 남자 화장실 에 몰래 들어가, 미리 구입한 철근 절단기(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울산시청 소유 의 방범창 ( 가로60cm, 세로70cm)의 창살 6개 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 김 분회 ,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울산시 가 관리 하는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은 건물관리 등 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담당 공무원 만 출입 카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통제되어 있는 장소 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김분회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의회 건물 6층 남자 화장실 에서 방범창의 창살을 절단하고 같은 시각 6층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피고인김 멤버 , 피고인 권 조합, 피고인 이합원 을 남자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2019.9. 17. 17:45 경 절단 한 방범창을 통해 시의회 건물 옥상에 침입하였다. 계속 하여 피고인김분회는 옥상 상단부에 휴대용 사다리(길이 약 3m)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김 멤버 , 피고인 권조합, 피고인 이합원 은 위 사다리를 통하여시의회건물 옥상 상단부 ( 높이 약 21m)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공동 하여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 침입하였다.다. 피고인 전 조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피고인 과 우종원(같은 날 기소유예)은 G도시가스 노조 분회장인 김분회로부터 '시의회 건물 내부 망 을 보아달라',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종원 은 2019. 9. 17. 17:16경 미리 시의회 6층 에 올라가 화장실 내부에 출입 이 가능한지 , 다른 사람들 은없는지 등 을 확인하여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9 경 2 차례 에걸쳐 고공농성에 필요한 로프, 침낭, 현수막 등 이 들어있는 배낭, 종이 가방 을 시의회 6층 화장실로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김분회, 김 멤버, 권조합, 이합원 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라. 피고인 김 분회 , 전조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G 도시 가스 노조여성 조합원들(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이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했다는 사실 을 알고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옥상에서 내려오도록 이들을 설득하려 하자, 피고인 들은 이를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들은 이장모, 홍종모, 김동모, 정원모(이상 4명,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9. 9. 17. 18:42 경 울산시의회 6층 옥상으로 올라가 울산시청 공무원들, 119구조대원들 , 경찰관 들 과 대치하였고, 같은 날 19:17경 피고인 김분회는 "빨리 옷 좀 달라, 아니 경찰 뭐 하냐 , 지금 떨어지면 씨발 누가 책임질거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전 조직 은 " 건들지 마라 개새끼들아, 왜 우리말 안 들어주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 을하며 퇴거 요청 에 불응하였다. 계속 하여 119 구조대원들,경찰관들이 같은 날 19:25경 에어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위해 피고인 들을 시의회 6층 옥상출입구 앞 복도로 들어가게 하자, 피고인들은 바닥 에 모여 앉아 30 분 가량해당 장소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날 20:05경 2차례에 걸쳐 울산시 총무과 담당 직원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위 이장모, 홍종모, 김동모, 정원모와 공동하여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 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이합 원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은 2019.9. 17. 17:45경부터 다음날인 2019.9. 18. 10:00경 까지 제2 의 나. 항 기재 와 같이 울산시의회 옥상에 침입하여 고공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울산 동부 경찰서 소속경장 서 ○○(여, 27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 하면서 입으로 위 서○○의 오른팔을 약 3초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 피고인 김 분회: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 항 제 1호, 형법 제319조 제2 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집회 및 시위 에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전 조직: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 1 항 , 형법 제 32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항 제 1 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피고인 김 멤버, 권조합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호, 형법 제 319 조 제 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 항 , 형법 제 30 조 ( 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피고인 이합 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호, 형법 제319 조 제 1 항 ( 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 30 조 ( 행정 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 피고인 전 조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6 호(종범)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들 : 각형법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 조1. 노역 장 유치

○ 피고인 들 : 각형법 제70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

○ 피고인 들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항양형 의 이유 이 사안 은 G 도시 가스 안전점검원들인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 이 위안전 점검 원 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3개월간에 걸쳐 불법으로 울산 시청 건물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울산시청 건조물에 침입하여 행정재산 을 무단 으로 사용 · 수익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울산시의회 건물의 화장실 창살을 손상하여 위 건물 옥상에 침입한 후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피고인 전 조직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 하였고 , 그 와중에피고인 김분회, 전조직은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인 이합 원 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에 이르게된 계기와 동기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던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 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 에 있고, 그 목적에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공감하는 바이나 , 목적 이 정당 하다고 하여 그 수단으로 법질서 를 위반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에 악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정당화될 수는 없으며,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 과 발전 정도 등에 비추어본건과 같은 위법 행위 외에는피고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을 달성 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들의 이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 피고인 들이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전조직은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김 분회 의 퇴거 불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써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 에 비하여 중하 지 아니한 점,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은 그 전 형사처벌 전력 이 없는 초범 인 점,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 의 동료들인 도시가스 안 전 점검 원 들이 위 피고인들 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도시가스안전 점검 원 들 에 대한근로조건과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추가 로 동종 범행 을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 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 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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