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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 F 지부( 이하 ‘ 노조 ’라고 함) 수석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노조 정책 기획실장, 피고인 C는 노조 정책기획부장이다.

노조와 F 주식회사는 2016. 5. 경부터 2017. 5. 경까지 2016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 A는 위 교섭에 관해 울산 시청, 시의회 등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한 후 고공 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A는 위 모의에 따라 2017. 5. 25. 12:00 경 피고인 C 및 노조원 G, H, I, J( 같은 날 각 기소유예 )에게 연락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으로 고공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 울산 시가 관리하는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은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 증 등의 출입카드를 통해서 만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일반인의 통행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노조원 4명과 함께 피고인 B, A가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하여 고공 농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날 14:40 경 텐트, 생수 및 현수막, 휘발유 등 고공 농성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 들고 옥상에 출입하는 시의회 관계자를 몰래 뒤따라 들어가 그 곳에 텐트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C는 시의회 관계자 등이 접근하면 불을 내겠다고

위협하기 위하여 옥상 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G, H, I, J과 공동하여 울산시의회 옥상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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