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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4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G를 각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24] 피고인 A는 J 단체 소속 K 노동조합 경인 지부( 이하 'K 노조 경인 지부' 라 한다) L 분회 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K 노조 경인 지부 L 분회 조직 2 부장이다.

피고인

C는 K 노조 경인 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D는 K 노조 경인 지부 부지부장이다.

피고인

E은 K 노조 경인 지부 조직 부장이고, 피고인 F은 J 단체 경인 지부 L 분회 부분회장이며, 피고인 G는 K 노조 조직 쟁의실장이다.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은 2014. 8. 경 포 천시 N에 총 사업비 9,732억 원을 들여 2017. 2. 경 준공을 목표로 O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그 무렵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등 협력업체에 위 건설공사 중 일부를 도급하였다.

P 등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이 공사 일부를 도급 받은 다음 공사현장에 근무할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자, Q 단체 산하 R 노동조합 경인 지부( 이하 'R 노조 경인 지부' 라 한다) 는 2015. 3. 4. 경 포천 경찰서에 ' 집회 명칭: S, 집회장소: 포 천시 T 게이트 2 맞은 편 5m 등 '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R 노조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 권익 보호 활동, 노조에 미가 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R 노조 경인 지부 가입 권유 활동 등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들과 K 노조 경인 지부 조직 쟁의국장 U 및 K 노조 경인 지부 L 분회는 P 등 협력업체들과 단체 교섭 시 R 노조 경인 지부보다 유리한 지휘를 선점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대한 노조 가입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M과 P 등 협력업체에 총 근로자 중 70% 이상을 K 노조 경인 지부 L 분회 소속 노조원들 로 고용할 것과 노조 간부의 공사현장 출입권을 요구하여 왔고,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R 노조 경인 지부의 집회를 방해하고, M과 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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