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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 지부( 이하 ‘ 민주 플랜트 노조 ’라고 함) C 분회 조직 부장이고, D은 민주 플랜트 노조 C 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민주 플랜트 노조는 2014. 3. 경부터 울산 남구 용 연로 299에 있는 SK 가스 PDH 공장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시공 사인 SK 건설을 상대로 임금인상 및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의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 선전전 형식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고, 이후 오전 8시 출근을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2015. 4. 21. 07:00 경 위 SK 가스 PDH 공장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약 30명의 민주 플랜트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오전 8시 전에 출근하는 타 노조 조합원, 비노조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출근 중인 한국 노총 소속 조합원 (E) 인 피해자 F( 남, 38세) 이 정문 진입을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어 피해자를 무리들 속에서 빼내기 위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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