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20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 지부( 이하 ‘ 울산 플랜트 노조 ’라고 함) 제관 분회 C 이고, 피고인 B은 울산 플랜트 노조 제관 분회 D 이며, 울산 플랜트 노조는 2015. 5. 27. 경 총파업을 하면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고려 아연( 주) 앞에서 ' 총파업 동참 촉구 집회 및 행진' 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7. 09:00 경 위 고려 아연( 주) 의 E 문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회사에 출입하는 F 포터 화물차 쪽으로 걸어가 “ 파업기간 작업 차량을 출입시키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몸으로 위 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몸으로 위 차량 앞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고려 아연( 주) 의 차량 출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경찰관 진술서( 울 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경비작전계)
1. H의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