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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315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86,579,59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9...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원고 적격의 일부 상실 직권으로 원고의 소 중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국세징수법 제42조), 이러한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3. 8.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합계 186,579,590원(= 본세 176,385,060원 가산금 10,194,53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정한 징수절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원고의 국세 예상고지세액(향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르기까지 금액 상당’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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