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0. 02. 14. 선고 89구5135 판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제8호증의 1(심사결정서), 2(심판결정서),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조사서), 3(재산세과세자료전), 을제2호증의 1(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자산양도차익수정신고서), 을제3호증의 1(임야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원고는 이사건 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의 ㅇ 임야116,926평방미터(35,370평)는 소외 김ㅇㅇ로부터, 같은리 산 △△의 △ 임야 16,959평방미터(5,130평)는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1966. 6. 30. 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88. 4. 19. 소외 이ㅇㅇ외 8명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88. 5. 30.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은 금162,000,000원(평당 4,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 1988. 12. 31. 개정전의 것), 부칙 제9조 에 따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평당 250원)에 1974. 12. 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인 금20,913,81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금42,560,940원 및 동방위세 금8,512,1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같은해 6. 29.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위와같이 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인 금57,941,545원으로 하여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금 26,605,370원 및 동 방위세 환급세액 금5,321,070원을 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예정신고시에는 평당 250원으로 계산하였고, 수정신고시에는 평당 1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양도가액의 경우 신고가격은 평당 4,000원이나 국세청기준시가는 평당 13,120원임은 물론 양도당시 평당시세가 30,000원으로 조사되었다하여 원고신고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수 없고 이사건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한다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각 본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115조 제3항(1989. 8. 1. 개정전의 것),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 1988. 12. 31. 개정전의 것), 부칙 제9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1975. 1. 1. 현재의 의제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사건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1988. 9. 17. 별지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로 금118,387,070원과 동 방위세로 금23,677,420원을 부과고지함으로써 이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및 이사건 토지는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였던 자산인 사실등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다.

2.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이사건 토지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출하여야할 것인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의 보장을 위하여 어떤 자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원인발생의 전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과세요건사실의 전부가 정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당해자산이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당해자산이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에 있으면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또한 같은시행령 규정이 취득가액에 관한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에 관한 기준시가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모법인 소득세법이 허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피고가 무효인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첫째주장부터 살핀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의 다음달말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0.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하고, 그 증빙서류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하던가 이 때에는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늦어도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할뿐더러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야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풀이된다고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원고는 이사건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988. 5. 30.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이를 제출함이 없이 첨부서류인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양도가액은 금 162,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평당 250원으로 하여 여기에 취득일로부터 1974. 12. 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20,913,187원으로 각 기재하여 이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 그 뒤 원고는 1988. 6. 29.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위와같이 하고, 취득가액은 앞서본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57,941,545원으로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로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사건 토지중 소외 김ㅇㅇ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의 ㅇ 토지에 관하여만 위 김ㅇㅇ의 어머니인 소외 양ㅇㅇ과 입회인 소외 이△△이 작성한 각 거래확인서 2통,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과 매수인들 작성이 거래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등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고 또한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이사건에서는 위 인정한 바와 같은 수정신고시에 제출한바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전에 제출한 증빙서류라고 보아 줄수도 없는 것이니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을제2호증의 1과 위 인정의 수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로서 같은 호증의 2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2호증과 같다), 각 거래사실확인서(갑제4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원고는 이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평당 250원으로 계산신고하였다가 과세표준수정신고시에는 평당 1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이사건토지의 양도에 관한 자료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대금총액 162,000,000원, 계약금 16,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잔금란의 기재금액은 천만원단위의 글자가 八 자 위에 七 자를 덧씌워 쓴 것인지 七 자 위에 六 를 덧씌워 쓴 것인지 알아볼 수 없는데다 위 계약서의 기재사항중 매수인 주소표시의 정정한 부분에는 줄을 긋고 정정도장을 찍었음에도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을 이루는 잔금란의 기재는 정정하기 전의 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덧씌워 쓴 것은 물론 정정인도 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 9명의 대표로 참석한바 있는 증인 이ㅇㅇ규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시의 잔금은 66,000,000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총액은 금152,000,000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2(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를 ㅇㅇ군에 신고할 때는 그 대금을 금 227,604,500원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이사건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는 믿을수도 없는 바이니 그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할 것이다.

(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을 살핀다.

소득세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115조 제1항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같은조문 제1항,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제1항, 제2항과 모순되는 타당성이 없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이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같은조문 제3항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할 것인즉, 이사건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