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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266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523;공1990.10.15.(882),2043]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개정된 것) 제115조 제3항 헌법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적용조건

다.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수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1987.5.8.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개정전의 규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헌법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 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된 같은 법 제95조 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제100조 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수정신고시에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위 자료들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응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범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헌법 제13조 제2항 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으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 또는 거래 등에 대하여 그 후의 입법으로 소급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위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된다고 하겠으나, 1987.5.8.자로 개정된 소론 소득세법시행령 제11호조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개정시행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이미 설립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개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개정전의 규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위 소급입법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는 실시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중 제3호 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제출시기를 지나서 재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실지거래가액에 과한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제한한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호 의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소론 판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의 법) 시행당시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된 같은 법 제95조 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 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는 적절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5.30.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해 6.29. 수정신고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확인서에 및 매매계약서 등을 지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동천리 산 85의3 토지에 관해서만 거래확인서 2통이 제출된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확인서인 갑제4호증의 1, 2는 그 부동산표시 및 대금액의 기재로 보아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대한 거래확인서로 보여진다),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응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 신빙성을 심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 내지 제5점을 본다.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25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에는 평당 10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 소외 양기석, 같은 이강업 명의의 각 거래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위 양기석은 이 사건 토지중 동천리 산 85의3 토지소유자였던 망 김용구의 모이고 소외 이강업은 원고의 친구로서 22년전 거래내용을 확인한 내용임이 명백하여 도무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를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론의 영향이 없으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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