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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 F를 괴산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방향 연석, 전봇대 및 F 교명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어 손괴되게 하고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명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38 판결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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