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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횡령][집34(1)형,376;공1986.4.1.(773),480]
판시사항

자기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일부가 손괴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 유무

판결요지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스스로 운전하던 자동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전면 우측부분을 손괴한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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