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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5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병원’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뒤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포르테 승용차량을 약 6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동 소재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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