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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1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31. 21:10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경대교네거리 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따라오던 E의 F 모닝 승용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부분을 추돌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약 45만원 상당, 위 모닝 차량은 앞범퍼가 찌그러지는 등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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