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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6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21: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7호광장 앞 도로상에서 주식회사 C택시 소유의 D 토스카 영업용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마리나 호텔 쪽에서 제주공항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주변에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주행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 승용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 리어휀다 판금등 수리비 약 493,2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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