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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27(1)형,71;공1979.7.15.(612),11956]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 차마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에서 말하는 " 사람" 및 " 물건" 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의 " 차마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에서 말하는 " 사람" 과 " 물건" 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의 " 차마 또는 괘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라 함은 " 그 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운전중인 당해 차량을 제외한 다른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위 법조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동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그 자신 및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그 조문에서 말하는 사람 또는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심의 위 견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9조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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