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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266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2016. 12. 30. 피고회사에 흡수합병됨. 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9. 1. 16. 주식회사 영주특수사료(이후 주식회사 서해냉동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527,620,000원으로 하는 냉동기기류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2.경 소외회사에 위 계약상 물품을 공급하였고,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36,287,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7. 30.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8. 소외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2차478호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회사가 이의를 함에 따라 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단13678호로 이송되었는데, 그 후 위 법원은 2013. 3. 8. 피고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9.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단1857호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공장용지 6966㎡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10.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그 후 위 가압류등기는 2015. 8. 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면제 합의에 따라 소외회사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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