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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634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85,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2012. 2. 15. 여수시 E 소재의 ‘F호텔’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계약금액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2. 4. 10. 그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2억 1,000만 원에 각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가.

항의 설계, 감리 및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소외회사와의 당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70,421,514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소외회사에 납품하였다.

다. 소외회사와 원고는 2013. 4. 22.경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계 및 감리대금,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등의 채무 잔액을 4억 원으로 보기로 하되, 그 중 3억 원을 2013. 5. 30.까지, 나머지 1억 원을 2013. 7.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한편 소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쓰는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 후인 2013. 4. 30. 소외회사는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 중 29,914,546원을 소외 G에게, 그중 2,290만 원을 소외 H에게 각 양도하였고, G은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6459호로, H은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1933호로 각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각 금액을 양수금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소외회사는 위 각 금액을 양수금으로 G, H에게 각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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