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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94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2월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방문하고 소외회사의 본사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후 2013. 3. 15. 소외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나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실효나 해약,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정착지원 또는 선지원 수수료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제6조), 소외회사는 원고의 위탁업무 실적이 소외회사가 정한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다.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금액 5,0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위 보험가입신청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소외회사로부터 수수료 지급 및 반환청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환수 불가시 소외회사가 보증보험을 통해 미환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표시와 함께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소외회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3. 3. 4. 원고의 케이비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3,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선지급수수료 명목 4,800,000원을 비롯한 각종 수수료 합계 8,576,9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소외회사의 보험모집활동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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